경매 유찰저감률(입찰저감률)이란? 정의와 지역별 차이

부동산 경매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유찰저감률(입찰저감률)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경매 가격이 떨어지는 비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찰 전략과 낙찰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법원별 유찰 저감률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유찰저감률의 정의부터 지역별 적용 사례 실전 활용 전략 법원의 재량 사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유찰저감률(입찰저감률)의 개념

유찰저감률이란, 경매로 나온 부동산 물건에 입찰자가 없어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음 경매에서 최저입찰가(최저경매가)가 감정가보다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즉, 최초 경매에서 감정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었다면 입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이 되고 다음 경매에서는 유찰저감률에 따라 최저가가 조정됩니다

•예시: 유찰저감률이 20%라면 → 다음 경매 최저가 = 1억 × (1 - 0.2) = 8,000만 원

•유찰이 또 될 경우 → 8,000만 원 × (1 - 0.2) = 6,400만 원

이처럼 유찰저감률은 매 회차 경매에 적용되어 입찰자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2. 유찰저감률의 일반적 기준: 20%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법원에서 1회 유찰 시 20%의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두고 입찰 타이밍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가 대비 몇 번의 유찰이 있었는지 최저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를 파악하면 입찰 전략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2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원은 지역 상황 부동산 시장의 활성도, 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유찰저감률 적용 사례 정리

다음은 각 지역 법원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유찰저감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① 서울 지역 (모두 20%)

서울의 모든 지방법원과 지원은 1회 유찰 시 20%의 저감률을 적용합니다

•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이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활발하고 입찰 참여자가 많아 유찰 없이 낙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본 20% 저감률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② 경기 인천 지역

경기도와 인천은 법원에 따라 저감률이 상이합니다

20% 적용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양지원

30% 적용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고양지원
•안산지원

인천 및 일부 경기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빠른 낙찰을 유도하기 위해 30%의 저감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찰자 입장에서는 1회 유찰만으로도 상당히 낮은 가격에 입찰할 기회가 생깁니다

③ 광주 지역

•1회 유찰 시: 30% 적용
•2회 이상 유찰 시: 20% 적용

광주지방법원은 혼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기 유찰 시 빠른 낙찰 유도를 위해 저감률을 크게 적용하고 이후에는 가격 안정성을 고려해 20%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④ 부산 지역

부산지방법원 중 일부 계(특수계)는 물건 종류에 따라 유찰저감률이 다릅니다

•선박 경매: 40%

•차량 경매: 30%

이러한 특수물건들은 수요가 적고 거래가 지연될 경우 감가상각이 심하므로 빠른 처리 목적에서 높은 저감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유찰저감률이 중요한 이유

낙찰가 예측의 기준

유찰저감률은 최저입찰가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몇 회 유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입찰 시점과 적정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찰 타이밍 전략 수립

저감률이 큰 지역에서는 초기보다 1~2회 유찰 후 입찰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기 있는 물건은 첫 입찰에서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 미리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 계획 세우기

최저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함으로써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유찰저감률 설정 이유

법원에서 유찰저감률을 다르게 설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①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발함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지역은 20% 정도만 감액해도 낙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드문 지역은 가격을 더 많이 낮춰야 입찰자가 나타납니다

② 법원의 행정 효율성

유찰이 반복되면 법원도 절차를 계속 이어가야 하므로 저감률을 높여 조기에 낙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채권자 보호

낙찰이 지연되면 채권자의 권리 회복도 늦어지므로 빠른 경매 진행이 필요한 경우 높은 저감률이 적용됩니다.

④ 물건의 특수성

선박 차량 기계장비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므로 높은 저감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유찰저감률 활용 시 주의사항

반드시 해당 법원의 적용 기준 확인

같은 지역이라도 지원 단위로 유찰저감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고양지원(30%), 성남지원(20%) 등

→ 확인 방법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

•경매 전문가 또는 변호사 자문

물건별 차이 고려

원칙적으로 같은 법원 내에서는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특수물건은 예외적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 내 부동산

•공유물건(공유자 우선매수권 적용)

•소송 관련 물건 등

입찰 타이밍 신중히 결정

입찰자가 몰릴 경우 초반 입찰이 유리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1회 유찰 이후 참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실전 입찰 전략 예시

감정가 1억 원 아파트 경매 물건 법원 유찰저감률 30%

유찰 회차최저입찰가누적 감액률
1회차 (최초)100,000,0000%
2회차 (1회 유찰)70,000,00030%
3회차 (2회 유찰)49,000,00051%

→ 이처럼 단 두 번의 유찰만으로 감정가 대비 절반 이하의 금액에 낙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고감액률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전략 포인트입니다

유찰저감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법원이 부동산 시장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설정한 경매의 중요한 구조적 요소입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입찰하려는 물건이 어떤 법원의 관할인지, 몇 번 유찰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법원의 유찰저감률이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유찰저감률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역별 저감률의 차이를 이해하고 입찰 시점을 정하는 감각을 익힌다면 경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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