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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뜻 매매 절차 유동적무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오늘은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주제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매매와 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매매 절차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일을 넘겨버렸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을까 겉보기에는 당연히 계약 해제가 가능할 것 같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수성 때문에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매매 절차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불허가 처분 시의 대처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야겠죠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지역을 투기 과열 방지 및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반적인 토지 거래처럼 단순히 계약서를 쓰고 등기 절차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허가라는 추가적인 문턱이 존재합니다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적 : 토지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공개발을 위한 수급 안정화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인은 해당 토지를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예: 실거주 농업경영 기업 활동 등)대로 사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전매도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는 일반 매매와 달리 몇 가지 특별한 절차를 거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조건부 계약)

일반 계약서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조항을 포함하되

이 계약은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다라는 특약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허가 신청

매수인이 주도적으로 신청하되 매도인도 협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필요시) 등

관할관청의 심사

실수요 여부 토지 이용계획 적합성 투기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15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허가 결정

허가 →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

불허가 →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 계약금 반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은 냈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일을 넘겼을 때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해제할 수 없다입니다

(1) 유동적 무효 상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허가 전의 매매계약은 어떠한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협력 의무의 존재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는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법원에 협력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계약 해제

허가 전이라면 해제 방식이 일반 매매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도인 :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 해제 가능

매수인 : 자신이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 가능

즉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더라도 계약금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손해배상 문제

가장 복잡한 부분은 손해배상입니다

허가 전: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불가

협력 의무 위반: 가능하지만 손해액 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매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해도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1.손해배상 예정 조항

예: 허가 불허가 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반환

협력 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금액 배상

2.협력 의무 명시

허가 신청 및 절차 진행에 협력할 것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3.매수인 다수일 경우 특정

매수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미등기 전매 위험이 발생

4.불허가 처분 대비

불허가 시 반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

허가구역 해제 시의 효과

만약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더 이상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며 매매계약은 곧바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등기와 대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분쟁

사례 1
매수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허가를 받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전매하려는 의도였음 → 허가 불허가 → 계약 무효 → 계약금 반환 문제 발생

사례 2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고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장기간 지연 → 매수인이 협력의무 위반 소송 제기 → 법원은 매도인의 협력의무를 인정

사례 3
허가가 난 후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연 → 이때부터는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처럼 매도인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허가 조건부임을 명시했는가?
협력 의무와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했는가?
불허가 시 반환 규정이 있는가?
매수인이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가?
허가 후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을 숙지했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일반 토지 매매와 달리 행정청의 허가라는 중요한 절차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과 효과가 매우 특수합니다

특히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협력 의무를 통해 상대방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 방식으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서 단계에서 손해배상 조항과 협력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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