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채권최고액 뜻 계산방법 120% 이해 전세보증금 미치는 영향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를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은 집 내부 상태나 주변 인프라 교통여건 등을 우선적으로 따져보곤 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관계입니다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특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은 전세보증금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핵심 항목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어떤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주소 구조 면적 등)

2.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 변경 소유권 이전 가압류 등)

3.을구: 저당권 및 기타 권리 사항(근저당권 전세권 등)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은 바로 을구입니다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의 개념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이라는 용어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여기서 채권최고액은 단순한 대출금이 아니라 대출 원금에 이자 지연손해금 법적 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은행이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실 대출금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즉 실제로 대출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내 전세보증금 지키기 채권최고액 이해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에 미치는 영향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내 보증금보다 많은지 적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 대금에서 채권자(은행 등)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순서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당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등기부등본의 순위이며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일정 조건 하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세입자보다 선순위인 경우 낙찰가에서 은행이 우선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게 되므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채권최고액의 위험성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한 신축빌라가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주 야당동 빌라 채권최고액 예시

•전세보증금: 2억 원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 1억 원

•낙찰가: 2억 5천만 원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이 먼저 채권최고액 1억 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은 2억 원이므로 5천만 원은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최고액이 5천만 원 수준이거나 아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깡통주택이란?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경우 혹은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많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을 흔히 깡통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깡통주택은 외관상으론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위험한 전세계약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시세 하락이나 고금리 시대에는 깡통주택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므로 세입자는 보다 주의해야 합니다

깡통주택 피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보다 크거나 비슷하지 않은지 비교

•근저당권이 없다면 → 상대적으로 안전

2. 실제 채무잔액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만 표기되고 실제로 임대인이 빌린 실제 대출잔액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혹은 부동산중개업자)을 통해 잔존 채무액(남은 대출 금액)을 서면 혹은 구두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감액등기 요청

채권최고액이 높아 불안하다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 상환한 뒤 감액등기를 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액등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을 줄이면 전세보증금의 위험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부득이하게 근저당권이 높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보증금 기준 선순위 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보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내 권리 지키는 방법

전세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해당 시점 이후의 권리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확보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일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전세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예상 낙찰가 기준으로 손해 여부 가늠하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보려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의 예상 낙찰가를 가정하고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현재 시세의 80~85% 정도를 낙찰가로 보고 다음과 같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1.시세: 3억 원

2.예상 낙찰가: 2억 5천만 원 (시세의 약 83%)

3.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4.내 전세보증금: 2억 원

→ 2억 5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은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 나머지 1억 3천만 원이 세입자에게 배당됨
→ 결과적으로 보증금 중 7천만 원 손해 발생

이처럼, 채권최고액 + 예상 낙찰가 + 전세보증금 세 가지 항목만 알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이 전세보증금을 지킵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한 입주가 아니라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보증금을 맡기는 금융 행위입니다.
그만큼 계약 전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며 등기부등본 확인은 그중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보다 크지 않은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가?
잔존 채무액은 얼마인가?
깡통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능성은?

위의 항목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감액등기 요청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감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문서와 수치 기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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