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란 뜻 기준 금액 조건 배당 절차

부동산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임차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세입자의 보증금은 평생 모은 자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제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누구나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이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유의사항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표

최우선변제권이란 뜻?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경매 절차에서는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세무서 등 다양한 채권자들이 줄을 서서 배당을 받게 되며, 임차인은 순위가 밀릴 경우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안정이 중요한 소액 임차인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자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즉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금이라는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법적 근거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대법원 경매실무에서는 최우선변제 금액 및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지역별로 구체화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최우선변제권은 아무 임차인에게나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항력’은 전입신고만으로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2)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충족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최대 5,500만 원 최우선변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3,000만 원 이하 → 최대 4,300만 원
그 외 광역시: 8,500만 원 이하 → 최대 2,8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 이하 → 최대 2,000만 원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단 1만 원이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의 설정일 기준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여부는 내가 입주한 시점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가장 빠른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3년 2월 20일이고 내가 2023년 2월 21일 전입했다면 해당 담보물권 이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최우선변제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2023년 2월 19일 전입했다면 해당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이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 배당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배당 절차

소액임차인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최우선변제권이 행사됩니다

①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 안전하게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법원은 소액임차인 판단

법원은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액 담보물권 설정일 등을 바탕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최우선변제 금액 산정 및 우선 배당

지역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우선변제금 한도 내에서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 그 이후의 보증금 잔액은 일반 임차인 순위로 배당되며 보증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이 소액기준을 초과한 경우

•예)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600만 원일 경우 → 소액임차인 해당 X

2) 근저당권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

•담보물권 설정일 전에 전입하면 소액임차인은 아니며 일반 배당 순위로 들어갑니다

3)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누락

•임대차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 자체가 없음
•확정일자 미신청 시 우선변제권 없음

4)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요구

•확정일자 있는 경우 자동배당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최우선변제권

사례 1: 최우선변제 가능한 경우

•A씨는 2024년 4월 10일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서울 주택에 전입 및 확정일자
•해당 주택에는 2024년 4월 9일 근저당권 설정 → A씨는 근저당권 이후 전입
•보증금은 서울 소액 기준인 1억 6,500만 원 이하이므로 →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결과: 최대 5,500만 원 최우선변제 나머지 9,500만 원은 일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

사례 2: 최우선변제 안 되는 경우

•B씨는 2023년 2월 19일 전입신고, 1억 6,000만 원 보증금
•근저당권은 2023년 2월 20일 설정
•보증금 요건은 충족하나,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대상 아님
•일반 배당에서 순위 따라 배당받게 되며 후순위라면 변제 못 받을 수도 있음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사항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권 설정일 파악
•이미 근저당권이 많은 집은 위험
•보증금이 소액기준 이하인지 판단

계약 후 꼭 해야 할 일

•전입신고 즉시
•확정일자 받기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보증보험 가입 고려

한국주택금융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우선변제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가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보호입니다

실거주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담보권 설정일을 확인하고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고가의 전세가 일반화된 시장에서는 최우선변제권보다 오히려 우선변제권 확보 및 보증보험 가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입주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법적 권리의 시작입니다 소액임차인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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