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매년 내는 세금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 시점 보유 전략 절세 전략 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재산세의 개념부터
계산 구조
납부 시기
실수하면 손해 보는 포인트
절세 팁
까지
부동산 실무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도록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세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이 포함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중 일반 개인분들께 가장 밀접한 세금이 바로 부동산 재산세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해당 지역의 재정 수입으로 사용됩니다
즉
내가 낸 재산세는
도로 정비
교육
복지
공공시설 유지
등 지역사회 전반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재산세는 단순히 집값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대한민국에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모두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이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두 번째 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곱하기 60퍼센트
토지
공시지가 곱하기 70퍼센트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재산세 계산이 계속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구조 정리
주택 재산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세율 0점1퍼센트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세율 0점15퍼센트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
세율 0점25퍼센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토지 재산세 세율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세율 0점2퍼센트부터 최대 0점5퍼센트
별도합산과세 대상
공장용지
사업용 토지
세율 0점2퍼센트부터 0점4퍼센트
분리과세 대상
농지
임야
세율 0점07퍼센트부터 0점2퍼센트
토지는 주택보다 세율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토지 보유 중이시라면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재산세도 따로 계산됩니다
건축물은 주택과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세율 0점25퍼센트
사치성 건축물
세율 0점4퍼센트
건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상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을 보유하신 분들은
주택 재산세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예시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거용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10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퍼센트 적용
과세표준 6억 원
6억 원까지는 0점1퍼센트 적용
세액 60만 원
초과 금액이 없으므로
기본 재산세는 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추가 세금 항목
지방교육세
재산세 산출 세액의 20퍼센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50만 원이라면
지방교육세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도시지역분 지방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곱하기 0점14퍼센트가 추가됩니다
이 항목은 고지서를 보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기준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준일의 의미
6월 1일 기준으로
그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즉
6월 2일에 매도하셔도
재산세는 매도자 부담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매수하시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냅니다
납부 기간 정리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로 분납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전략 포인트
매수자라면
6월 이후 거래 완료가 유리합니다
매도자라면
5월 말까지 거래 완료가 유리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거래하시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실수 포인트입니다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익 목적 부동산
특정 요건 충족 농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소유 주택
이런 경우
재산세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 25퍼센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고령자분들께 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금이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세
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미납 시 불이익도 큽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3퍼센트 부과
30만 원 초과 시
매월 1점2퍼센트 중가산금 추가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신용도 영향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재산세 조회
신용카드
계좌이체
포인트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한 번 이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정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
재산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내는 세금과
알고 관리하는 세금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재산세 구조
기준일
납부 시기
절세 포인트
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이
부동산 재산세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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