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직장인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집을 구할 때 본인의 목돈만으로 보증금을 모두 충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혼부부전용대출 등 정말 다양한 대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기분 좋게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계약금이나 5퍼센트 이상의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이미 입금한 상태라면 소중한 내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정확한 기준과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체크포인트를 체크해봐요
공인중개사가 나의 소득과 4대보험 여부를 물어보는 진짜 이유
집을 구하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했을 때 중개사님이 개인의 연봉이나 직장 정보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상세히 물어봐서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정보를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보는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대출 상품을 맞춤형으로 찾아주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대출 가능 한도를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고 무작정 마음에 드는 집부터 보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분들은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소득이 낮게 책정될 수 있어 직장인에 비해 대출 한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번듯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보증금의 80퍼센트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소득과 기존 부채에 비례해서 한도가 설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한도와 대출 상품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만 계약 파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거절 원인 1단계 부동산 물건 자체의 하자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접수했으나 최종 승인이 거절되는 원인은 크게 부동산 물건의 문제와 임차인 개인의 문제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건물에 불법 확장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노란색 딱지가 표시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내가 들어가는 해당 호실과 층수가 직접적인 위반 부위가 아니라면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은행의 지점이나 창구 담당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물건 하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주택 가격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HUG 안심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 발행이 거절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프리랜서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인 만큼 물건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거절 원인 2단계 임차인 개인의 신용 및 소득 문제
물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 본인의 조건 때문에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의 80퍼센트에서 최대 90퍼센트까지 지원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최대 수치일 뿐 실제 한도는 개인 연소득의 약 3.5배에서 4배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대출 및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의 부채가 과도할 경우 은행 심사 단계에서 한도가 대폭 감액되거나 부결 처리됩니다 이미 유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취급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상품 승인 시 대상 주택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이자 상환 능력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
대출이 부결되어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쟁점은 과연 내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 시 보통 보증금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최소 1500만원이라는 거금이 계약금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 돈의 반환 여부는 대출 부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물건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거절된 경우라면 이는 임대인 측 주택의 원천적인 하자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물건 하자가 있는 집은 가급적 계약 진행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신용도 미달이나 소득 부족 기존 부채 과다 등의 사유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개인의 자금 사정을 일일이 배려해 줄 의무가 없으며 해당 계약으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맞이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계약 몰수 및 위약금을 주장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는 전세계약 특약사항 작성법
전세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금 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 작성 시 삽입하는 특약사항입니다 보통 계약을 진행할 때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를 특약으로 요청하는 임차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모호한 문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엄청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개인 신용 관리 소홀이나 변심으로 대출을 안 받아놓고 특약을 악용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특약은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신용상의 사유를 제외하고 임대인 및 대상 주택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부결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형태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나 신용 상태가 아슬아슬하여 임차인 사유를 포함한 특약을 넣고 싶다면 임대인과의 충분한 협의와 양해를 구한 뒤 명확한 동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 반드시 실천해야 할 3단계 안전 수칙
첫째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발급받은 서류와 본인의 소득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대출을 진행할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 대출 가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은행 담당자에게 해당 물건으로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받은 후 안전하게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한번 서명하고 나면 법적 효력이 강력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만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절차를 통해 마음에 쏙 드는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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