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필 직접 셀프로 작성하는 것과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차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은 법적으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체결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여 작성하는 셀프 계약도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작성하기보다는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중개업소 명판이 찍힌 계약서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양식을 타이핑하는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이 끼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거래로 체결되는 셀프 작성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중개 작성은 법적 책임과 위험 관리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첫째 당사자 간 직접 작성하는 셀프 계약의 경우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차임 등 임대차 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보증금 증액이나 감액 등 조건 변동이 생긴 경우라도 기존 계약서 하단 여백이나 뒷면에 변경된 금액과 연장 기간을 명시하고 당사자 서명 날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셀프 작성의 핵심은 거래 과정에서 향후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변동이나 가압류 권리침해 등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를 거래 당사자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스스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고 권리관계를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분들 중에는 대필 수수료에 계약서 종이 인쇄값과 단순 문구 작성 비용 외에 도대체 무엇이 포함되어 있길래 비용이 발생하거나 거절당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 하단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단순히 글씨를 대신 써준 행위가 아니라 해당 계약 물건의 권리관계와 당사자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했다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식 중개 행위가 이루어지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공제증서를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공제증서와 서명 날인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정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나 확인설명서 교부 없이 거래 당사자가 가져온 내용대로 타이핑만 해주는 단순 대서를 진행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정상적인 중개행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서는 단순한 노무 제공에 불과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적 자격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인근 직거래 물건의 대필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법적 이유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이는 아무 중개업소나 들어가서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해 왔으니 계약서만 새로 출력해서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열에 아홉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해주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안고 가야 할 위험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험 관리와 정보의 부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물론이고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임차인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아닌지 신원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매물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위조 서류를 이용한 사기 거래일 경우 중개업자의 명판이 찍히는 순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돈 5만 원이나 10만 원의 대수수료를 받자고 수억 원대의 보증금 사고 위험을 떠안을 중개업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직접 중개를 성사시켰던 기존 고객의 재계약이나 연장 계약이 아닌 한 낯선 직거래 당사자들의 대서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업계의 철칙이자 당연한 자기방어 조치입니다

전세대출 사기 연루 위험과 은행 제출용 서류의 법적 무게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세 사기 사건들을 돌아보면 중개업소의 명판을 악용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은행과 보증기관은 개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직거래 계약서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만을 정상적인 대출 실행 서류로 승인해 줍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여 전세 대출 사기를 도모하려는 자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찾아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나 보증금을 부풀린 업계약서 대서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단순 서비스 차원에서 혹은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대필 계약서에 명판과 직인을 찍어 교부했다가 해당 계약이 대출 사기로 밝혀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당 공인중개사는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나 자격취소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임차인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한순간에 사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는 종이 몇 장에 불과해 보일지 몰라도 공인중개사의 명판이 들어간 계약서 한 장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책임 행정처분이라는 거대한 법적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실행 목적의 단순 대서 요구는 중개업소 입장에서 절대로 응할 수 없는 사기 위험 구역인 것입니다

계약서 대서 및 대필의 법적 자격 변호사와 행정사의 독점 업무 영역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법률적 사실 중 하나가 누구나 돈을 받고 계약서를 대신 써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누구나 계약서 대필을 업으로 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대서를 해주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 법률은 계약서 작성 및 대필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오직 변호사와 행정사에게만 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법 제109조의 규정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명백한 법률관계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없이 단순 대서 수수료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합니다

둘째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6조의 규정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전형적인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행정사법 제36조에서는 행정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업으로 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력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공인중개사가 정식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타인의 계약서를 대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타 자격사의 독점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법적 테두리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도 대필 업무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작성 유형별 법적 책임과 실무 가이드

그렇다면 연장 계약서나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일까요 상황별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에 거래했던 중개업소를 다시 찾아가는 방법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최초에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최초 중개업소는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역사와 물건 현황을 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여 변동된 조건으로 연장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경우 중개업자는 권리관계를 재확인한 뒤 서명 날인과 공제증서를 첨부하여 안전하게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비용은 법정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협의한 소정의 수수료 수준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이면서도 완벽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 간 직접 작성하는 셀프 작성 방법

보증금 증감이 없거나 증액 금액이 적어 굳이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다면 당사자 간 셀프 작성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이나 여백에 계약 연장 기간과 변경된 보증금 및 차임 금액을 기재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만약 서류를 깔끔하게 새로 작성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당사자 인적사항과 거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증액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률 전문가인 행정사나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

당사자 간 합의는 완료되었으나 복잡한 특약 문구가 들어가야 하거나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고 싶다면 권리의무 서류 작성 자격을 갖춘 행정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행정사나 변호사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서류 작성 권한을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한 특약사항을 작성해 줄 수 있으며 법적 하자 없는 완벽한 계약서를 완성해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주의 사항

연장 계약이나 재계약서를 셀프로 작성하든 중개업소를 통해 작성하든 상관없이 당사자가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등기사항증명서 재발급 및 권리 변동 확인입니다

계약 연장 시점에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선순위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없던 근저당권이 크게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증액은 절대 피해야 하며 기존 보증금의 안전성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 본인 신원 확인 및 대리인 위임장 검증입니다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직접 나왔는지 신분증을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이 나온 경우라면 임대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 날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연장 의사를 재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 입금 계좌의 일치 여부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이나 월세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친척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더라도 본인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삼아야 추후 입금 입증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확정일자 부여 및 법적 우선순위 확보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작성 당일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 금액만큼 보호해주고 새로 받은 확정일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우선변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도 절대 버리지 말고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기존 보증금의 선순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편리성과 비용 절감만을 생각하여 인근 중개업소에 무턱대고 찾아가 계약서 대필을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에게 대서 및 대필을 강요하는 것은 중개업자에게 막대한 법적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과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 관계가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필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야박해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