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 이미정해진 부동산용도 변경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기재한 지목을 바꾸는 국가 행정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

1. 형질변경

뜻:

토지의 물리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
예: 논을 메워 평지로 만들거나 산을 깎아 평탄하게 만드는 경우 등

예시

•농지를 택지로 만들기 위해 흙을 메우는 경우

•산지에 건축을 위해 절토(깎는 것)·성토(메우는 것) 하는 경우

하는 방법
1.관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시계획시설구역 농림지역 등은 제한 있음)

2.허가가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산지인 경우)
허가 후 공사 시행 → 준공 검사

2. 용도변경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
예: 주택 → 사무실 공장 → 창고

예시

•단독주택을 미용실로 변경
•상가를 식당으로 변경

하는 방법

1.건축물대장 확인: 현재 용도를 파악

2.건축사 상담 후 용도 변경 가능성 검토

3.건축허가권자(지자체)에 용도변경 허가 신청

경우에 따라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음
안전성·방화·주차 기준 충족 여부 확인됨

4.용도변경 완료 후 건축물대장 변경 등록

3. 지목변경

토지대장상 지목, 즉 토지의 행정적 용도를 바꾸는 것
예: '전(밭)' → '대지(건축가능한 땅)', '임야' → '답(논)'

대표 지목 종류

•전 답 대 임야 도로 유지 등

하는 방법

1.지목변경 요건 충족: 실제 사용 용도가 지목과 달라야 함

2.관할 지적소관청(구청 또는 시청)에 신청

필요 서류: 지목변경 신청서 토지이용현황도 사진 등

3.현장조사 → 지목변경 승인

4.지적도·토지대장 변경 처리

정리 요약표

항목의미대상담당 부서필요 절차
형질변경토지의 물리적 상태 변경토지도시계획/개발과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용도변경건축물의 사용 목적 변경건축물건축과건축허가/신고
지목변경토지대장의 지목(용도) 변경토지지적과/민원과신청 후 조사 및 변경

토지 형질변경 행위 절토 성토 정지 뜻 기준  

토지 개발의 세 가지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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