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이란 정의부터 규제 투자 유의사항

부동산이나 토지 투자를 고려하거나 전원생활을 꿈꾸며 집을 짓고자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뉘며 그중 관리지역은 다시 세분화되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뜻

이 중 오늘 알아볼 생산관리지역은 가장 애매하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 보전과 개발의 경계선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정의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농림지역으로 보존만 하기에는 입지나 주변 환경이 다소 애매하고 계획관리지역처럼 도시개발을 바로 염두에 두고 개발을 허용하기에는 기반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전만 하기도 애매하고 개발을 유도하기에도 부족한 중간적 성격을 가진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은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생산관리지역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지정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의 지원

이 지역은 주로 농지 임야 어장 등과 같이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일정 수준의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합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무조건적인 보전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이용과 최소한의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의 주요 특징

항목내용
위치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사이의 완충지대
기능농림·임업 활동 유지 + 제한적 개발 가능
지정 권한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향후 가능성도시지역으로 편입 가능성 있음
땅값 수준다른 관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함

생산관리지역의 규제사항

✔ 건폐율: 20% 이하

건폐율이란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약 302평)의 땅이 있다면, 200㎡(약 60평)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면적은 반드시 녹지나 공지 등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용적률: 50~80% 내외

용적률은 토지면적 대비 총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 50% 이상 80% 이하로 제한되며 이는 다층 건축을 제한하고 과도한 밀집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같은 생산관리지역이라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층수 제한: 4층 이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역시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고 농촌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활용 가능성

단독주택 건축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주택 건축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하며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업 축산 임업 관련 시설

기본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은 생산 활동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창고 농막 온실 가축시설 등의 설치는 조건에 맞게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일부 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예: 소형 상점 마을 식당 미용실 등)의 건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역별 조례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투자 시 고려사항

생산관리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투자 목적일 경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점

토지 가격이 저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아 다른 용도지역보다 시세가 낮음
자연 친화적 전원생활 가능: 도시에서 벗어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미래 도시지역 편입 가능성: 도시 확장 시 고가 전환 가능

단점

개발 규제 많음: 건축물 제한 기반시설 부재 인허가 복잡
현실적인 수익성 낮음: 단기 개발 또는 상업적 활용은 매우 어려움
기반시설 부족: 수도 하수 도로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 발생

생산관리지역의 지역별 차이

같은 생산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허용 용도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A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 단독주택 허용

충청도 B지역: 건폐율 15%, 용적률 60%, 주택은 일부만 허용

이처럼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 및 개발 행정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토지 매입 전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확인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주민센터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인허가 필요 여부 건축과 또는 허가과 문의
기반시설 현황 상수도, 전기, 도로 인접 여부 실측
장기적인 도시계획 여부 10년 이상 도시관리계획 검토

생산관리지역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양날의 검

생산관리지역은 보전과 개발 사이의 중간지대로 한편으로는 저렴한 가격과 전원생활의 여유를 제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건축 규제와 인허가의 복잡성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집을 짓고 실거주할 목적이라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건축이 가능한지 주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을 선택하셨다면 최소한 규제 확인 – 조례 분석 – 현장 실측의 3단계 검토는 필수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 건축행위 4층이하 건축물

용도지역 분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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